기관 총회
박형윤
2014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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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기관에서는 12월 둘째주(14일)까지 총회를 마치시고,
2015년 새해 계획안 및 예산안을 셋째주(21일)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각 기관에서는 12월 둘째주(14일)까지 총회를 마치시고,
2015년 새해 계획안 및 예산안을 셋째주(21일)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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